환불 규정 안내
(1) 교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감염병 등을 이유로 격리된 경우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다.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(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으로 산정한다.
(2)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·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다.
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으로 산정한다.
(3)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1)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로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다.
– 교습 시작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–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–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–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: 없음
2)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로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다.
–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–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: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